경남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회의 … 운송방해·차로 점거·폭행·차량 파손 시 구속

경남경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오는 7일 예고된 화물연대 총파업을 대비한 점검 회의를 열었다.

도 경찰청 경비, 정보, 수사 등 관련 기능과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삼성중공업, 부산신항 내 진해 담당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열릴 총파업 집회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경찰관기동대 등 5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된 적법 집회는 보장하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운송방해나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경찰 폭행 등은 현장에서 바로 검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모든 불법행위는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사법 조치는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7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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