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스트레스에 범죄까지도'…5년간 3배 증가한 '층간소음 갈등' 해법 없나

층간소음 민원, 2016년 517건 → 2021년 1648건...5년간 3배가량 증가
코로나19·공동주택 등 주거 특성 원인으로 지목돼
신고로 해결 안 될 경우 분쟁 넘어 범죄까지 이어지기도
자력 해결 시도 시 '위법 소지'에 갈등 깊어지기도
지자체 내 중재 시스템, 건설구조 개선비용 지원 등 해법 촉구

층간소음 갈등이 최근 5년간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가운데 실질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이 일상화된 가운데 층간소음 갈등이 최근 5년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층간소음 갈등은 분쟁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내 실질적인 갈등 중재 시스템 마련, 건설 구조 개선 비용 지원 등 대안이 제시된다.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517건에서 2021년 1648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약 77%가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늘었다는 해석이 따른다. 또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이 다수이며, 더욱 증가하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사처는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층간소음 갈등 또한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은 공동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를 온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층간소음 갈등은 신고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이어지다가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도권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부부를 흉기로 찌른 A씨(30대·남)이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주했다가 같은 달 31일 대전 모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전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멱살잡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살인 등 범죄행위로까지 격화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문제에 따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5·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27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층간소음에 대해 자력으로 해결해보려 해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갈등이 곪을 가능성이 크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소음 피해 당사자는 이웃사이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해법이 촉구된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의 경우 개인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처벌할 권한이 없어 층간소음위원회에 인계하는 것 말고는 개입할 수 없다. 이에 소음 피해 당사자는 이웃사이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형사사법에 의한 해결에 앞서 지자체 단위의 분쟁 조정 방안 마련과, 건설 구조 개선 비용 지원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조사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조사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해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에 개선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기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개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취재부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