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여부 오늘 2번째 판단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2번째 판단이 20일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 진행한다. 집회가 오는 21일인 만큼, 이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 및 관련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경호와 차량 정체를 이유로 금지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내'라는 점을 이유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된 것과 관련,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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