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베트남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
14일 베트남 매체인 VN익스프레스는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15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찐 총리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 확산 추이를 점검하면서 적합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부에 당부했다.
더불어 외교부에는 해외의 산하 기관들과 함께 현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기존 방역 규정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후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현지에서 격리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베트남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배경이 됐다.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던 지난 3월에는 하루에 총 45만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13일 확진자 수는 2226명이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 국가 중엔 싱가포르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유행과 쿠데타 등을 이유로 빗장을 걸어 잠갔던 미얀마도 2년여 만에 관광객을 받기 시작한다. 15일부터 온라인 관광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다만 관광 비자를 받은 방문객은 입국 14일 이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와 입국 72시간 내 실시한 PCR 증폭 검사의 음성 확인서, 그리고 사전에 구매한 미얀마의 보험 증서를 갖춰야 한다.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도 면제된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들은 미얀마에 방문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 중이다.
미얀마 지원 인권단체인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정이 관광객 방문을 재개한 것은 쿠데타 군사정권에 대한 합법성을 얻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 자금을 모으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방문객들이 군부 소유의 관광 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비자와 보험, 입국세 등을 통해 여전히 군부에 돈을 대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후 자국민에 대한 유혈 진압을 계속해왔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