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담 디지털자산위원회·민간 협회 설치 해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세미나 열어
황석진 교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제안
디지털자산협회 구성도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화폐 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맡을 정부 기구와 민관 가교 역할을 할 민간 협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 해결방안은'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확대에 따라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칭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산업 선도적 국가 비전 구체화 ▲디지털 경제의 토양 배양 ▲투자자보호와 가치제고 향상 ▲디지털자산 산업의 법적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 교수는 또 가상화폐 사업자와 정부를 연결하는 자율기구 가칭 한국디지털자산협회 구성을 제안했다. 가상화폐 사업자나 관련 회사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준회원으로 자문사와 종합금융회사 등이, 특별회원으로 가상화폐 평가사와 상장 심의사 등이 참여하는 대표 협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통해 회원사 간 공정한 거래 및 업무 질서 유지, 가상화폐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난립하는 관련 단체 및 협회에 대한 혼란 해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나 자기자본, 인력, 법인격, 건전성, 이해상충 방지 체계 요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과 비교하면 신고 불수리 요건이 높지 않고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한 가상자산에 대한 간접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직접투자만 사실상 허용돼 국내 투자자들이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규제, 행위 규범 등 마련을 촉구했다. 간접 투자업을 제도화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진출도 점진적으로 허용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P2E(Play to Earn)와 NFT(대체불가토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P2E 장르를 사행성으로 규정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판단으로 인해 게임사는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사행성 게임으로 단정하고 금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P2E 게임, NFT 토큰 관련 비즈니스, 메타버스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고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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