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된 후 이 법을 어긴 혐의로 기업 경영책임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노동청은 "두성산업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두성산업 대표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부산노동청은 지난달 14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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