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가입자 모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에 목돈마련 기회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목돈마련을 위해 3년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탈수급 시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받아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모집할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차상위 초과 가구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은 19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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