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前주임검사 '한동훈 무혐의, 검수완박 논거 안돼'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채널A 사건' 주임검사로 수사에 나섰던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연관 짓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인권보호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 당시 광범위한 강제수사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무혐의) 종국 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다"며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무관하게 증거관계 및 법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글을 올렸다.

변 인권보호관은 2020년 9월~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방침을 여러 차례 지휘부에 보고했지만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로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인사에서 밀려났다.

변 인권보호관은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배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검사장) 무혐의 결론을 낸 현재 수사팀도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부장검사회의 등 처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음에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로 논의돼야 할 사건을 내세우며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없이 검수완박이 이뤄지게 된다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할 사법적 통제는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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