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약 절대 안 돼! … 경남도, 위장전입·이혼 등 ‘엄단’

도내 대규모 아파트 분양 예정, 주택시장 공급 질서 흔들릴 수 있어

경상남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가 부동산 시장 공급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청약 등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최근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예정으로 주택 청약시장에 열기가 더해지며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위장전입, 통장매매, 위장이혼, 불법 전매 등 주택시장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청약 자격을 얻고자 주소지만 옮기는 것으로,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위반되며 이 방식으로 청약하면 주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전했다.

통장매매는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신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것이다.

위장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목표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행위이다.

신혼 특공 중 공공분양은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횟수, 혼인 기간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정량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위장이혼 등으로 선정 방식을 악용하는 것이다.

불법 전매는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권리 의무 승계 처리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주택을 불법 전매하거나, 불법 전매를 알선한 자와 통장매매 등 교란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처리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교란 행위 유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 행위 근절 캠페인 등을 펼쳐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고 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주요 위반사례, 벌칙 규정 등을 홍보해 교란 행위를 사전에 막아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강도 높은 점검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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