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0년 대만인 유학생 고(故) 쩡이린씨(28)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파기환송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형량이 유지된 것이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자 김모씨(53·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큰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6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을 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고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유족 측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이 보도해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눈 건강도 좋지 못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 측 유족들은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원할 뿐 어떠한 금전이나 사과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 범위에 변화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음주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윤창호법이 부분위헌이라고 지적했고, 이 사건 판결도 파기됐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 측은 판결 직후 "유족들이 형량이 줄어들까 불안해했다"며 "(유족들께서) '정의가 결국 이뤄진 것에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