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최철호 KBS PD가 이 후보의 공보물 소명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PD는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을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최 PD는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향해 "PD가 혼자서 (검사 사칭) 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의 전과 기록(벌금 150만원)을 기재하면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최 PD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서적, 이번 대선 공보물 소명 당시 여러 차례 검사 사칭은 인터뷰 중 PD가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은 1·2심,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 사칭 관련 이 후보가 개입한 내용이 기재된 1심 판결문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닌 얘기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판결문에 있다"며 "저는 판결문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 사실이란 얘기다. 저 뿐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 다 있었다"고 했다.
특히 최 PD는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를 보면 PD의 검사사칭 사건은 '취재 도와줬다는 누명 쓰고'라고 돼 있고, 2017년 6월에 발행한 '이재명의 굽은팔'에는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시 시장과 통화하고 녹취한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번 공보물 보면 이름을 제(최 PD)가 알려 달라 해서 알려줬다고 말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성남시장 답변을 들으면서 제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설명했다"며 "만족한 답변이 있을 땐 동그라미, 부족한 건 추가 설명을 메모해줬다"고 말했다.
최 PD가 선고유예를 받고 이 후보가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공공적 성격이라 저는 결국 선고유에 받았고, 이 후보도 처음에는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뒤에 가면서 아니라고 (주장)해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이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면 미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검사사칭 주도)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끝나면 저는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남는 거 아니냐"며 "20년 동안 많은 일이 발생하고 많은 일이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모욕감 많이 느껴왔다. (공영방송인) KBS의 직원인 입장 아니었으면 진작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개인 인격권을 무시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 대단히 모욕스럽다"며 "최소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선거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부분은 이 후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는 지난 경기도 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대선 공보물도 법원의 판결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적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