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지난 2일 대구 대현동서 중고물품 거래 중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는 남성의 모습 / 사진=JTBC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나 거래를 하던 중 구매자가 물품만 받아 챙긴 뒤 판매자를 차로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신원 추적 끝에 피의자를 붙잡았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대구 대현동 한 대학교 앞 골목길에서 두 사람이 중고거래를 하던 중 발생했다. 구매자인 A씨는 판매자인 B씨로부터 물품을 받아 챙긴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서 흰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그 뒤를 한 B씨가 쫓고 있다.
A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B씨는 차량을 뒤쫓던 중, 차에 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B씨는 최근 '당근마켓'에서 2250만원짜리 고가의 명품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A씨가 B씨의 글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고, 두 사람은 대학교 골목길 앞에서 만나 거래를 하기로 했다.
B씨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시계 / 사진=JTBC 방송 캡처
그러나 A씨는 "이체 한도가 초과돼 돈을 보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나"라며 뜸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 2시간 뒤 그는 돈을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며 B씨로부터 시계를 건네받았고,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다.
경찰은 현장의 CCTV 등을 확인해 2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를 하다가 물품만 받고 도주하는 사건은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한 20대 남성이 명품시계를 구매하기 전 손목에 찬 뒤,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시계는 시중에서 약 900만원대에 판매되는 고가의 물품이었다.
절도·사기·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은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