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심사 대상…거래정지 장기화

오스템, 1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2215억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횡령 사건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거래 정지가 장기화된 만큼 피해는 고스란히 2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몫이 될 것을 전망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오스템임플란트는 다음달 14일까지(15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이 이뤄지면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상장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가리게 된다.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보일로부터 20일 뒤인 다음달 21일 이내에 기심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실질심사 대상 분류로 거래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성장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거래 재개를 요구해온 소액주주들의 속앓이는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추산된 바로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현재 2000명에 가까운 소액주주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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