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공모를 통해 최종 21곳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탈락지역은 지분쪼개기, 주민반대 때문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탈락지에도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추가 투기수요를 차단해 결과적으로 다음 공모에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30일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시는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 관련 당초 자치구별 1곳, 총 2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강남구 대청마을은 주민반대 ▲중구 장충동2가는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 불부합 ▲광진구 자양1·2구역은 지분쪼개기 등을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중구 장충동2가의 경우 베이스로 깔린 도시계획에서 높이가 16m로 제한돼 있다. 사업성이 안나오는 조건"이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이 75%인데, 주민반대가 23%가 접수됐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주민반대를 줄이면 신통기획 적용을 우선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진구의 경우 자양 1·2구역이 신청했는데 9월23일을 권리산정일로 걸어놨음에도 자양1구역은 18%, 2구역은 13%의 지분쪼개기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은 "5월26일 공모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그 뒤에 허가를 내줬고, 권리산정일 이후에도 허가를 내줬다"며 "이 분들은 분양권이 안나오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장이 관심있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대청마을은 A·B·C·D 구역이 신청했지만 도심복합사업, 재개발 등 동시 추진으로 주민 의견이 분분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이 좋아서 들어온 원주민들은 시큰둥하고, 투자가치를 고려해 들어온 젊은층이 개발을 원해 의견이 갈린다"며 "다수 주민의 합의가 이뤄져야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통기획 재개발은 당분간 공모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주거정비지수제로 재개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재개발 요청이 지역별로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공모 일정은 당분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