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상가는 왜 권리금 못 받나요?

대규모점포·국가소유 건물 입점 시 권리금 보호 적용 안돼
권리금 소송시 승소 어려워… 사전에 적용 여부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5년째 점포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뚝 떨어져 사업을 정리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일반 상가와 달리 백화점 내 입점업체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A씨의 근심은 더욱 커졌다.

한 점포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사례가 많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영업상의 노하우·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의미한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 상인들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인들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상임법에 명시된 ‘권리금 적용 제외 건물’에 입점한 업체라면 권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다. 상임법 제 10조의 5에 따르면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의미하는 ‘대규모 점포’에는 매장면적이 3000㎡가 넘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포함된다. ‘준대규모 점포’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은 국가소유의 건물을 말한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예외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주고 있다.

해당 규모가 큰 건물에 권리금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점포 운영기반에 대한 임대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인이 입점해 직접 점포의 인지도와 영업력을 높이는 일반 상가 건물과 달리, 대규모 점포는 그 자체가 가진 인지도와 영업력이 높아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유형의 건물에는 법이 상가권리금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추후 권리금을 챙기고 싶다면 점포를 구하기 전 해당 건물이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인 건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