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가입은 되고 해지는 안되는 퇴직연금 계좌(종합)

모바일로 개인형 IRP 가입시 수수료 면제 등 혜택 주지만
모바일로는 가입만 가능 해지는 불가
뒤늦은 "시스템 구축 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은행권이 모바일뱅킹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놓고 정작 해지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IRP에 가입했더라도 해지를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하거나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우리은행의 경우 모바일 IRP 계좌해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신한 ‘쏠’과 ‘우리원뱅킹’을 이용해 비대면 IRP 가입이 즉시 가능했더라도 계좌해지는 할 수 없는 것.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해지를 원할 경우 모바일이 아닌 PC를 통한 인터넷뱅킹으로만 가능하다. 반면 KB국민·하나은행은 자행 애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과 ‘하나원큐’에서 개인형 IRP 가입과 해지 서비스를 모두 가동 중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앱 내에서 해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 우리은행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잡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 잔액 및 납입액, 세금내역 같은 세부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로만 해지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은 ‘불편한 해지’를 통해 고객을 붙잡아두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개인형 IRP 시장은 금융소비자들의 노후준비 관심도가 커지면서 성장 규모가 가팔라지는 만큼 고객 확보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4조4000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3분기 말 기준 은행권 IRP 적립금 순위는 ▲국민 7조7358억원 ▲신한 7조1501억원 ▲하나 5조2655억원 ▲우리 3조9250억원 순이다. 모두 1년 전보다 30% 이상 적립금이 증가했다.

쑥쑥 크는 IRP 시장...은행권 고객확보 경쟁은 치열

특히 IRP가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 한도에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다 보니 연말로 갈수록 IRP 고객 유치전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현재 은행들은 비대면으로 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IRP 가입과 해지가 모두 모바일뱅킹에서 가능해지면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은 커지겠지만, 신중하지 못한 가입과 해지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RP 계좌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 세액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IRP 가입시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해지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칫 모바일뱅킹으로 가입과 해지가 모두 쉬워지면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으로 IRP 해지를 신청한 고객도 실제 수령액과 예상액이 달라 창구에 항의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모바일 해지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