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2차 구속심사… 1차 땐 기각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이 다시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지난 10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37일 만이다.

2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살필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혹은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그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기각된 1차 구속영장의 청구서엔 손 검사와 공모한 상급자나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사실이 알려져 '부실 영장'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수사 초기 손 전 검사와 함께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엔 고발장 작성자 및 전달자를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했다고 기재한 내용도 이번엔 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후보의 관여 가능성보다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우선 주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 검사측은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방어권의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식 구속을 강행하려는 데에 사법적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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