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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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계약기준일 요건이 올해 6월 말 이전 체결로 완화된다. 또한 임차인이 중도폐업했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돼 공제 혜택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올해 1월1일 이후 인하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2020년 1월31일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이 기준일이 올해 6월30일 이전으로 늦춰진다. 또한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종전 요건을 완화해 임차인이 중간에 폐업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올리거나, 5%를 초과해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추후에라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마련했다.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귀속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은 총 10만3956명이 4734억원을 인하해 2367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