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업무배제·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종사자들에게 근로 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도 인권센터는 5일 양로시설에 근무하는 A씨와 B씨가 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업무 배제, 시말서 강요 등과 관련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센터에 제출한 인권구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는 사회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신임 시설장이 A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A씨는 특히 지난해 7월 다른 종사자들이 있던 생활관에서 자신의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종사자에게 넘겨주어 공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고 지난해 10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반 행정과 전기ㆍ소방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더욱이 신임 운영진은 B씨를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면서 B씨에게 위생원으로 일할 것을 강요했다.

B씨는 이런 운영진의 행동은 부당한 권리침해라며, 지난 5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도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진이 종사자 A씨와 B씨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양로시설 운영문제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고 보복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 법인과 해당 시설에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종사자들의 업무 정상화 그리고 도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로부터의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또 관할 기초지자체장에는 반복적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하며 개선하려 하지 않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종사자의 실제 직무와 달리 위생원 등으로 등록시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와 산하 행정기관, 도 출자ㆍ출연기관(공공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ㆍ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