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이랑 잘 알아' 경찰 강압수사 피해자, 1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경찰의 강압수사 피해자들이 3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보험사기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2018년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한방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현재 서부경찰서 소속)의 자백 강요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강압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수사관은 현재 불기소 처분된 공동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형 회사까지 싹 털어버리겠다", "어린 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나도 신안에서 잘 놀았어. 목포 건달들 다 우리 선배들이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후 수사관은 2019년 1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받았다. 이는 징계는 아니고 주의 경고에 그치는 처분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사관은 보험회사 직원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인지수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주변 지인과 가족을 일명 먼지털이수사'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의 범죄행위는 대부분 실체가 없고 수차례 수사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했음에도 범죄의 입증증거와 구체적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일방적 판단에 의해 죄인으로 확정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내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배우자에게 말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으로 가정이 파탄이 났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의 일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관의 허위자백 강요 등에 의한 것일뿐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내용 부인 취지의 부동의를 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교통사고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 중에는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다툼을 벌이고 있고, 몇 명은 100~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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