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전동킥보드 타다'… 6세 다치게 한 대학생 벌금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세 아동을 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여)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중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로 진입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6세 여아의 등을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킥보드를 처음 타봐서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행 속도를 많이 줄였는데, 마주오던 오토바이에 아이가 놀라 멈추다가 살짝 부딪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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