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한동훈-채널A 사건과 청부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 복귀의 길을 터줬으나, 이날 본안 판결을 통해 정직 2개월이 정당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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