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지난해 분쟁조정 27% 늘어

잇따르는 층간소음 참극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
지난해 31건...전년比 2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흉기 난동, 살인 상해 등 층간소음 참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무소에서 조정이 안돼 국토교통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신청건수’가 지난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해 9월까지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한해는 31건으로 직전해(2019년·25건)보다 24% 늘었다. 2018년에는 6건에 불과했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는 층간소음은 전국 228개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이송한 분쟁이다.

(자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실제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참극이 발생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거나 무차별 폭행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고 국민 6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해,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층간소음 방지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소득기준 향상에 따라 주거 환경도 개선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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