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5.1% 인상된 시급 1만 103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총 3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며, 2020년 합의사항인 '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계속 악화하는 시 재정여건이 문제점으로 고려됐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인상선을 적용했다.
이달 초 고시될 생활임금의 적용 인원은 25명이 증가한 1169명이다.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총 34억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