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300%로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을 최대 300%로 상향 조정했다.

용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고시했다. 적용 대상은 용인시 처인·수지·기흥구 일대 18개 택지개발지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들 택지지구의 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가능 용적률이 170∼210%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최소 70%에서 최대 130%까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시는 아울러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도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일반 지역의 용적률(29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비율 10%를 추가했다.

이는 주변 지역인 수원과 성남의 용적률(280%)보다 높은 수치다.

용인시는 용적률이 낮아 세대수 증가와 주거전용면적 확대를 하지 못해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웠던 택지지구 내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85㎡ 미만은 40%까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공동주택 10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많은 서울시와 성남시를 찾아가 협의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용적률 완화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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