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해 달라'‥의정부 고교생, 시민 집단 폭행 사망 사건 靑 국민청원

"가해자, 글 삭제 요구하며 반성 없는 협박 계속"
"청소년법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할 때"‥ 강력 처벌 촉구

의정부 고등학생 집단 폭행 사망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캡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의정부 고교생 30대 가장 집단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친구가 고등학생 무리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의 안일한 태도와 가해자들의 협박(SNS) 등이 가족들과 지인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술에 취한 성인을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고등학생 무리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A 씨 청원 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을 했는데도 계속되는 '거짓 진술'로 인해 유족들이 의뢰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얼굴과 목덜미 등을 맞아 뇌출혈로 인한 사인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은 가해자들의 진술만 믿고 119등을 곧바로 부르지 않아 늦게 병원에 도착한 친구가 심정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적인 가해자로 밝혀진 학생은 자신을 대신해 친구 두 명을 장례식장에 조문을 보냈다"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FACEBOOK에서 글 삭제를 요구하며 반성 없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특히, "가해자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이번에는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어느 학생의 제보 때문에 범인과 그 무리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또, 피의자에 대한 제보와 관련해 "가해자들은 상습적으로 의정부 민락 2 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성인들을 항상 특정 장소에서 시비를 걸고 금전적 목적의 범행을 일삼는 무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도 '우리 이제 살인자 되는 거냐', '그 사람 식물인간 됐대'라며 태연하게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찰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의정부 경찰서는 가해자를 확인했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시켰으며, 사건 당시 파출소 경찰들도 심폐소생술 하면서 가해자들인 고등학생 말만 믿고 조사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게 경찰들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들은 평소에 음주를 즐기며 "거 봐 우리는 술을 마셔도 경찰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쉽게 술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제보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라 솜방망이식으로 처벌하고 살인자를 귀가 조처하는 경찰 행동이 맞는 거냐"라고 반문한 뒤 "고등학생 무리 6명이 살인을 저질러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 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 체계도 문제"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지인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주위에 자랑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고등학생들은 '피해자가 그냥 쓰러졌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전 11시 현재 1만 85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에는 "가해자들 처벌받고, 소년법도 개정해야 한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식은 없어져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측해지는데 법 때문에 청소년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때다", "경찰 대응도 아쉽다", "제발 소년 촉법 좀 없애라.. 지금 학생들은 옛날하고 다르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귀가하던 30대 B 씨와 고등학생 6명 사이에 폭행 시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도중 6일 끝내 숨졌다.

피의자인 고교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6명 중 2명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숨진 B 씨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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