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편법·위법 기승’

가입 대가로 금품 제공·기관 이용한 모집·주소 허위기재 등 난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선관위에서 선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과정에서 온갖 편법, 위법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당원으로 입당해야 내년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이같은 편법위법 당원모집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이다.

즉 시행일 6개월 전인 올해 8월 31일까지 입당하고,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권리당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민주당의 경선룰은 앞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경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 승리라는 구도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지자들마다 권리 당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표심을 왜곡하는 각종 편법과 위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완주군에서는 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의 지인 A씨가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원 입당을 권유한 다음 이를 수락할 경우, 그 자리에서 현금 1만원이나 온누리상품권을 건네고 있다는 것.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주에서는 도백 출마의 의지를 내비친 B씨가 경제 관련 단체에 권리당원 모집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단체 소속의 일반 회사가 많은 만큼, 단체 간부들이 나서 회사당 10~20명의 권리당원을 확보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는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권리당원이 처음일 경우, 다른 지역구에 주소를 옮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반강제식으로 입당을 권유하는 형태다.

이 방법은 공무원을 이용한 모집과 함께 ‘고전수법’으로 통한다.

현재 형법 제231조와 234조는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제출할 경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위법의 권리당원 모집은 입당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욱 치열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집 행태는 자격있는 민주당 후보 선출을 방해하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혼탁과열선거로 변질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선관위의 지도단속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에서 이겨야만 본선에서도 손쉬운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일부 입지자들의 과욕 때문에, 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이는 당원은 물론 주민의 진정한 표심에 반하는 중대 범죄와 다름없는 만큼, 민주당이나 선관위에서 팔벗고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