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1인가구·편의점 강도' 20대 남성 구속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과 편의점 등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이날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 3일 긴급체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주택에 무단침했다. 이 남성은 한 여성의 집 창문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10시간 넘게 머문 후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어 해당 남성은 이달 3일 마포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도 흉기를 든 채 강도 범행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해 같은 날 관악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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