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송치사건서 진범 발견시 검찰이 직접수사'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 되거나 공소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진범이 발견됐을 때는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설되는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진범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경찰 송치 후 나중에 진범이 발견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지,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지 일부 검찰청에서 혼선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의 의견을 받아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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