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온라인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7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연장허가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고 22일 밝혔다.

옥외광고는 최초 허가일로부터 최대 3년 단위로 안전도 등의 검사를 거쳐 허가를 연장해주며, 김해시는 매년 약 1400여개 정도가 연장 대상이다.

그동안은 허가와 안전도 검사 신청을 위해서 특별한 구비서류가 없음에도 김해시청,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신설해 옥외광고물 연장 신청부터 안전도 검사 신청, 수수료 결제, 허가증 인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문용주 도시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연장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민원 만족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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