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내달 1일 전면시행

경기북부위원회 설치 관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7개 전국 시·도 조례 제·개정 완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이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그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중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고,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를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해 편성·집행 가능하게 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가 제고된다. 지난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광역시의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옐로카펫(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기 공간)’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히도록 지원해 내달 1일 전면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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