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대책 후폭풍…당내 불씨 여전

김진표 위원장 "본래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로 단순화하면서도 공평하게 고치자는 뜻"
당내서도 반대론…민주당 가치·이념에 맞지 않아
강병원 "종부세·양도세에 반대하는 의원들 상당히 많아…불로소득은 환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며 뿔난 민심 수호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만 당론으로 확정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특위안 vs 정부안'으로 나눠 당정 입장 차를 고스란히 공개했다. 민주당은 6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못박았지만, 민생과 서민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당내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정부도 임기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기엔 부담을 느끼고 있는 터라 당분간 잡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것을 보면 세제를 자꾸 누더기식으로 보완하다보니 스스로 함정이 되어 나중에는 복합하고 어렵기만 해졌다"며 "근본적으로 손을 볼 기회가 있으면 이럴 때 본래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로 단순화하면서도 공평하게 고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반발을 겨냥한 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정책 의원총회 직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6월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재산세 완화안은 그동안 공감대가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선 이견이 컸다. 양도세는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부과하자는 게 특위안이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5:5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또다른 라디오에서 조세마찰이 결국 대선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위안대로의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논란이 많은 종부세에 대해 결코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MBC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2009년 도입할 때 목적이 전국 부동산 과다 보유자 중 1%를 대상으로 하자고 도입한 거니까 지금 그때 2배인 2% 정도 해서 도입하자고 한 것"이라며 "늘어난 세금의 절반을 청년주거복지나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쓰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종부세 납부자에게)자긍심을 주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봤다.

그러나 반대 입장은 강경하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종부세, 양도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다"며 "민주당은 일관되게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당의 이념을 되짚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어느 한 쪽으로 정하기 어려워 입장이 팽팽하지만, 입장을 빨리 정하지 않는 것조차 정부와 여당이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안과 특위안을 동시에 공개한 것에 대해 "그만큼 여러모로 힘든 상황임을 이해해달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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