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21대 국회 두번째 체포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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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 총 투표수 255표 중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이번 체포안 가결은 역대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이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그간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국회 회기 중에도 검찰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제 가족이 보유한 모든 지분 전량을 회사에 헌납하며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진력을 다했다”면서 “7,8월에는 이스타항공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 회사를 떠난 임직원들을 재고용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도 해결될 것이다. 막바지에 이른 중요한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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