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의혹' 이영복 회장 아들, 30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49)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강남서로 이첩됐다.

고소인은 이씨가 지난해 6월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상업시설의 독점 분양 대행권을 같은해 7월까지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또 "엘시티PFV는 제3의 업체에 이미 엘시티 상업시설 분양 대행권을 넘겼고 이 업체가 비밀리에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가 이를 숨기고 지난해 11월 고소인 측에 "12월 10일께까지 독점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대여금을 갚고 이에 대한 담보도 12월 1일께까지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줬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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