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기자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잔인하게 때려죽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일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새벽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반려견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반려견이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애완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했음에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 "법이 강화됐으면 뭐 하나 여전히 처벌은 벌금형 수준인데", "동물을 키울만한 사람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시민들이 분노 섞인 반응을 하는 이유는 해마다 동물 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건수는 지난 2016년 339건, 2017년 509건,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지난해 1~10월까지 879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중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이 넘겨진 경우는 93명(2.8%)에 불과했으며, 이 중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람은 단 2명(0.1%)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 2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