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소법 시행…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개선 요구 커져(종합)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분조위의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분조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금융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강화다.

의원들은 ▲분쟁조정 관련 규칙 재·개정, 폐지할 경우 분조위 심의·의결 거칠 것 ▲분조위 위원 구성시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 대표 위원 각 1명 이상 포함 ▲위원 임기 3년 명시 등을 금소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했다. 아울러 분조위 위원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 방식으로 정하고 조정대상기관 대표·금융소비자 대표·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 등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세칙’ 개정을 예고하며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조위 의결에 대해 재검토 요구 권한이 있던 금감원장의 재량권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역할과 개선방안은?

금감원 분조위는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감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분조위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분조위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어 분조위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 분조위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 선임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도 있었다.

분조위의 실효성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한 금융사고가 앞으로 금감원 분조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수 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 금융사고가 일정 요건 충족 시 분조위에 반드시 회부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 관련 작업 중에 있다. 분조위를 통한 분쟁처리가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분조위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열린 금감원 분조위가 은행권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분조위 결정내용 수용 여부가 제재수위 경감을 위한 필수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보상 숙제를 안고 있는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분조위를 통해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객관성이 담보되는 분조위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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