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외국인 고용 사업자 대상

오는 10일까지 행정명령 시행… 위반 시 구상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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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3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날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시행한다.

행정 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200만 원 이하 벌금)되며, 처분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 등에 대해 시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최용덕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점검을 비롯해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 지난 1일부터 이틀 새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외국인이 96명이고 내국인이 9명이다.

시는 현재 지역 내 등록 외국인 3966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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