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n번방' 켈리…추가 혐의로 징역 4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내렸다.

신씨는 2019년 7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신씨는 항소했지만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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