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차관 폭행 관련 서초서 압수수색… 내부문건 등 확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부실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당시 택시 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담당 경찰관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고 복원이 안 돼 보지 못했다"고 알렸다.

이에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과 택시 기사가 영상을 입수한 사정 등에 관해 똑같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사흘 후인 9일, 해당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와 영상에 관해 질문해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답했고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어 경찰은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하고 끊은 게 사건 당시 경찰과의 마지막 연락이었다. 두 차례 통화한 경찰관은 동일 인물이다.

현재 검찰은 사건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과 관련, 이 차관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25일 법무부 출근길에 사건처리 당시 경찰 고위층과 연락했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연락한 것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도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한 담당 수사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담당 수사관을 조만간 소환해 윗선 보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으로 이 차관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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