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마이데이터] '네이버·카카오 통장'도 곧 등장…금융업계 지각변동 예고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눈앞
2월 국회 심의 앞둬…불공정 지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의 전자금융 육성 방안은 크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으로 나뉜다. 투트랙 전략을 통해 핀테크(금융+기술) 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대가 열리고 올해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라이선스 등 금융시장 개방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업계의 대대적 구도 개편도 불가피하다.

마이페이먼트는 소비자가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카드를 떠올리면 쉽다. 핀테크 업체가 종합지급결제업 면허를 받을 경우 기존에 은행 등 금융회사만 가능했던 계좌 발급까지 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핀테크 업체가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업무를 대부분 할 수 있는 ‘준은행’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카카오 통장’을 만들어 월급통장으로 쓰고, 이 통장에서 카드대금이나 보험료를 자동이체 할 수 있게 된다. 또 월 3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가 가능해 신용카드처럼 ‘00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예금 기능이 없어 이자는 받을 수 없지만 결제 실적 등에 비례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사들은 핀테크 업체에 사실상 은행의 모든 업무를 열어주는 정책은 ‘빅테크 종속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업권에 비해 규제가 강하지 않고, 데이터 공유도 불공정하다는 게 금융사들의 주장이다.

종합지급결제업 허가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모가 200억원이라 사실상 빅테크의 주무대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빅테크 기업의 경우 금전에 가까운 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해 전자금융업자의 사실상 이자 지급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제공 한도 기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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