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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에스엠 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독점 등 경쟁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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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공급 거절 금지·독립 점검기구 설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다만 경쟁사의 음원 공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3년간 설치 운영하는 조건을 달았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으로 에스엠을 품은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음원 유통시장, 음원 플랫폼 시장 모두에서 1위 사업자가 된다. 시장 점유율은 각각의 시장에서 13.25%, 43.02%, 43.6%로 올라간다.


공정위, 카카오·에스엠 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독점 등 경쟁제한 우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에스엠 기업결합 건'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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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번 수직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자사우대' 방식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3년간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점검기구를 설치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점검기구가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점검기구는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지켜야 하며,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카카오는 시정조치 취소나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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