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4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한다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14건, 28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가 동물보호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미준수(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신고 민원이 폭증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4238마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된 건수는 14건으로 모두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으로 처분됐다.

이 외에도 소음·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신고도 연간 500여 건이 넘는다.

이에 따라 시는 3월부터 한 달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 준수 및 펫티켓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평소 민원 신고가 많은 근린공원, 강변 산책로, 아파트에서 진행되며 홍보 기간 종료 후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 펫티켓을 준수해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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