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길고양이 ‘중성화·방사’ 규정 명문화

박영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길고양이·사람 공존 사회구현 기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에 ‘길고양이 관리 방안’이 신설됐다.

21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동물학방지 일부개정안이 이날 제 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길고양이를 중성화해 다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관리 방안 마련의 내용을 담겼다.

현재 광주시 등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구에는 명문화된 조례가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해 사회적 갈등 감소가 기대된다.

박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사회구현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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