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수여 주체, 문화재청장에서 대통령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등 개정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 제재 강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에 대한 인정서 수여 주체가 문화재청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되고, 문화재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세 건을 22일 공포했다. 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인정서 수여 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전통문화 전승과 발전에 힘써온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자는 취지다.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 명의를 대통령으로 격상해 교부한다. 아울러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가 한 것으로 간주토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만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대여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막는다.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화(戰禍)', '입목(立木)', '죽(竹)', '선양', '제반' 같은 한자어와 한자식 용어를 '전쟁의 피해(전화)', '나무(입목)', '대나무(죽)', '널리 알리기(선양)', '각종(제반)'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또 전적(典籍·글과 그림을 기록해 묶은 책), 영인(影印·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 등 어려운 법률 용어에 알기 쉬운 설명을 붙인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개월 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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