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신정 때 친척 세배모임도 처벌대상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관련 일문일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처가 검토중인 21일 시민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들고 서울 종로의 음식거리를 지나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모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식당, 영화관 등 시설이나 장소 등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목 모임인지, 업무 일정인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다.

-신정 때 집에서 친척들과 차례·세배해도 되나

▲할 수 없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적 모임을 '일상생활을 함께하지 않고 거주 공간을 달리하다 친목만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친척 모임도 4명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이상 가족끼리 차례를 지내거나 세배를 하는 것은 예외다.

-설날에 따로 사는 부모님과 만나도 되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부부가 고향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가족은 외식 등 실내외 모임 모두 할 수 있다.

-서울시민 5명이 강원도에 새해 맞이 해돋이 여행을 가도 되나

▲갈 수 없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 모임을 열 수 없다. 5인 이상 모임은 구성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금지된다. 즉 서울시민 2명이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민 3명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안 된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수도권 거주자뿐만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적용된다. 반대로 강원도민이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여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음식점에서 5명 이상 일행이 자리를 나눠 앉아도 되나

▲서울시에 따르면 예를 들어 7명이 음식점에서 4명, 3명으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는 것도 금지된다. 지자체는 이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지된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고 방역 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된다.

-골프장에서 4명이 경기보조원(캐디) 1명과 골프를 쳐도 되나

▲칠 수 없다. 캐디를 동반한 4인 플레이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캐디 없이 4명이 치거나 캐디를 동반한 3인 플레이는 가능하다. 하지만 사적 모임 금지령 취지를 고려해 가급적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5명 이상 식사해도 되나

▲가능하다. 사내 점심 식사는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분류된다. 다만 회사 밖 식당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회사에서 5명 이상 회의를 열어도 되나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5인 이상 모임은 허용된다. 예컨대 기업·공장에 모여 근무하는 것과 방송·영화 제작,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나 정부의 회의, 군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과 훈련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회식, 워크숍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사적 모임으로 분류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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