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국가·문화 혐오표현 금지법 마련되나 (종합)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예고
차별·편견 조장하지 않도록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특정 인종이나 국가·문화와 관련된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을 주제로 한 브리핑을 갖고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해 누구든 특정 인종·국가·문화 등과 관련된 혐오 표현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법적으로는 처음 차별적인 발언, 혐오 발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당장 제재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혐오에 대한 정의나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그런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혐오발언이 수위가 심각해서 형법상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현재 규정에도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정부 간행물이나 교육자료 등에 차별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혼 또는 사별 후 한국 국적 아동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여권 발급이 어려워 아동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한다.

다문화가족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추가된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문화 장병을 위해 국방부는 채식주의자나 무슬림 종교 장병 등도 먹을 수 있는 급식 대체 품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정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결혼이민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한부모가 된 경우에도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성차별적 광고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위를 신설한다. 또 중개업자 교육에 '성인지감수성'과 '다문화사회이해'를 추가할 예정이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과 관련해 특별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여부 등도 점검된다.

김 차관은 "결혼이민자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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