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당국 전방위 규제 강화에 보험업계 압박 고조

1년 3회 이상 행정처분시 영업정지·등록취소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박탈 '편면적 구속력'
"보험업계가 反소비자 집단인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영업 구조가 빠르게 다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더욱 촘촘한 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규제의 경우 보험회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종사자 다수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사가 보험업법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대상이 돼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또한 업계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편면(片面)적 구속력' 방안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 의사와 관계 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금융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2000만원 이하 사건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체 금융분쟁 사건의 약 80%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상당부분이 보험 관련 사건이다.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를 저해하는 걸 차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금융위원장도 '헌법상 권한 침해' 우려

개정안대로라면 금융사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현장의 경우 워낙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고 올바른 규제로 규율을 해주면 오히려 보험사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의 흐름에서는 보험사나 업계를 '반(反)소비자적 집단'으로 여기는 시각이 읽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제재의 움직임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재개된 종합검사를 통해 제재 절차에 오른 보험사 관련 사건 3건 중 2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업계 1위 삼성생명과 2위 한화생명은 각각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덜 지급했다는 이유와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본사인 63빌딩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무료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같은 고강도 채찍에 현재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 3위 교보생명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금감원 종합검사가 부활된 때부터 대형 보험사가 보복성 고강도 검사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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