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전 장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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