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하려면 매출 5% 기여금…업계 '혁신 실종'(종합)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 '제2의 타다'를 위한 시행령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여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하고 기본요건을 맞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이날 확정하고 발표했다.

여객법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의 흰색 카니발로 운영되던 '타다 베이직'같은 ▲플랫폼 운송사업(Type1),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티맵택시 같은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권고안의 핵심은 플랫폼 운송사업이다. 이 사업을 하려면 기존 택시와 상생 차원에서 기여금을 내야한다. 다만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여금은 업체 보유 차량 ▲200대 미만 ▲200대 이상~300대 미만 ▲300대 이상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기여금 납부 비율이 나뉜다.

300대 이상은 운영하는 기업은 매출액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해야 한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차량 보유 100대 미만은 2년 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허가 대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여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그간 매출의 3%, 운행 횟수당 300원 수준의 기여금을 주장해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토부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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