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종사자 수 허위 축소한 사업장 고발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8개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제보자가 아직 재직 중인 3개 사업장은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악용해 종사자 수를 허위로 축소한 사업장들이 고발됐다.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8개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제보자가 아직 재직 중인 3개 사업장은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리침해 유형별로는 부당해고가 4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ㆍ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4건이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6월과 8월에도 각각 27건, 12건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을 시상식으로 꾸민 '2020 가짜 5인미만고발 경연대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